[221610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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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민간자격 등록요건을 강화해 ‘아무나 만들고 광고하는 자격증’의 진입을 줄이고,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교재·수강료·응시료)를 예방하려는 취지
등록요건 강화와 정기평가가 ‘사전등록제 → 사실상 허가제’로 작동할 경우, 소규모 교육기관·협회(지역 문화/예술/돌봄 분야 등)의 행정비용 급증 및 시장 퇴출로 이어져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민간자격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주무부장관의 정기평가·결과공개 및 부실 자격의 등록정지·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실효성 있는 퇴출 장치가 생길 수 있지만...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자격증 장사'로 전락한 부실 민간 자격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피해를 막고 자격 제도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