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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4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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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0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

법안 웹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고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정하도록 해 사법기관도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편입
시민 체감은 ‘상고 당사자·변호인’에게 집중되고, 대다수 시민의 일상적 재판(1·2심)에는 직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상고 사건은 전체 분쟁 중 일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법원을 서울에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대법원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정하도록 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상고심 당사자·법률시장·지역경제에 파급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 이전 ...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목표에는 부합하나,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편익과는 거리가 있고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행정부(세종시)와의 지리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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