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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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법률(정의)로 명문화하여 피해의 성격(강제동원·성적 학대)을 분명히 함
처벌 규정의 표현·적용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학술·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 정의를 법제화하고 추모 조형물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만 표현·학문 자유와의 충돌 ...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진실은 국가의 형벌권이 아닌,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토론과 검증을 통해 확립되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