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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87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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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8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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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긍정적 요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법률(정의)로 명문화하여 피해의 성격(강제동원·성적 학대)을 분명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처벌 규정의 표현·적용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여 학술·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 정의를 법제화하고 추모 조형물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며,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만 표현·학문 자유와의 충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진실은 국가의 형벌권이 아닌,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토론과 검증을 통해 확립되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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