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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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임차인 귀책이 아닌 ‘행정재산 사용·수익 불가 기간’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제81조제1항제3호 신설)하여, 예측 불가능한 행정조치로 인한 과도한 금전 부담을 줄임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사유’와 ‘사용·수익 불가능’의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면, 임차인·지자체 간 다툼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예: 부분 사용 가능, 영업은 가능하지만 매출 급감 등 경계 사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던 사람이 ‘계약 당시 알 수 없던 공익상 사유’ 등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내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유재산 임차인(특히 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는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훌륭한 민생 법안입니다.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빌려 쓰던 시민이 관청의 사정으로 쫓겨날 때, 오히려 벌금 성격의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