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조세감면 특례는 일몰 기한이 설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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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3명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 면제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일몰 기한 삭제로 인해 해당 조세 특례가 영구화되면서, 향후 유가 변동이나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 조정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법안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해당 특례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가 변동에 취약한 농어업과 해운 업계의 경영비 부...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5
본 의안은 특정 산업과 계층에 대한 조세 특례의 영구화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위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