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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9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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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5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

법안 웹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유·도선 이용 중 사고가 났을 때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험가입 거절 제한(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기준을 법에 반영하려는 취지
보험사의 가입거절 제한이 강화되면, 보험사는 고위험 사업자(노후 선박·사고 이력·관리 미흡 등)에 대해 보험료를 크게 올리거나(사실상 가입 유도) 특정 담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 설계가 관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유·도선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부당한 가입·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피해자 보험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있...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유·도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보험 가입 거부 금지와 보험금 압류 금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필수적인 조치로, 법체계의 통일성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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