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2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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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 시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 배제 규정의 명확화
정기적 조회 시 개인정보(범죄경력)의 과도한 수집 및 관리 부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 시 범죄경력자 배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기간 중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인력의 집배...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우편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탁 집배 인력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행정적 투명성과 국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