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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8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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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ㆍ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 등은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재ㆍ폭발, 정전 등 국민의 생명...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외 9명
전기·가스·통신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을 긴급자동차 범위에 포함
긴급자동차 남발로 인한 특례 오남용 및 교통 사고 위험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가스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공식 지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법적 특례를 통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에는 일부 하위법령에 의존하던 긴급성 인정 범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공공 안전의 핵심인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기존 하위법령에 있던 응급 작업 차량의 긴급자동차 지위를 법률로 격상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실무적 행정 개선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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