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함하려는 바, 이에 맞추어 「국가철도공단법」에 국가철도공단의 해당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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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민간 개발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및 부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KR)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철도를 짓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상 철도 부지를 개...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공단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 구조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막대한 비용 대비 경제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사업 추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