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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4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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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8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염태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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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민간 개발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및 부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KR)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철도를 짓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상 철도 부지를 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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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공단의 핵심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 구조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막대한 비용 대비 경제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사업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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