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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73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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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ㆍ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ㆍ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ㆍ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렌트 및 리스 차량의 교환·환불 요청 자격을 운수사업자에게도 부여
입증 책임 전환에 따른 제조사의 소송 비용 증가 및 차량 가격 상승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개인 구매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자동차 교환·환불 요청권을 렌트·리스 사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제조상 결함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렌트·리스 이용자가 많은 현대 자동차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교환·환불 권리를 합리적으로 확장하고,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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