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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1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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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의 자율보고와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의 학습 등을 통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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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환자안전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기금설치 근거 법률 체계)에 반영(별표2에 기금 신설)해, 환자안전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개정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하면(일반회계 전입, 건강보험 연계, 의료기관 분담금 등) 결국 ‘국민 세금/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어, 시민 체감은 ‘보상 확대’와 동시에 ‘재정부담 논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구제가 소송 중심으로 흘러가던 현실을 완화하고 재발방지 학습체계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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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5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과 연계하여 환자안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의료분쟁 해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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