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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79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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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을 최대 75만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감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율 및 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타 지역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 유인책으로서 사회적 균형과 미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기존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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