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자전거 등록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기고 있어 자전거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자전거 절도ㆍ도난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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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자전거 등록을 ‘강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지원)’로 유도해 등록률을 높이려는 완화형 정책(도난·분실 시 소유자 확인 가능성↑)
지원이 ‘등록률 상승’으로 실제 이어지지 않으면 예산만 집행되는 ‘성과 불명확한 인센티브 사업’이 될 위험(지자체별로 설계·홍보·운영역량 차이)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전거 등록을 의무화하지는 않되, 지자체가 조례로 등록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등록 참여를 끌어올리려는 내용입니다. 등록률이 오르면 도난 시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물 유통 억제,...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자전거 등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조한 자전거 등록률을 높이고 절도를 예방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친환경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