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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66
제안일: 2026. 6. 10.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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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지역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시장ㆍ군수...

법안 웹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함
기초지자체장의 계획적 도시 관리 권한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도권을 지자체장에서 주민으로 이동시키려는 입법입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강력히 원함에도 지자체장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주민의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고 주거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행정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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