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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3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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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아동의 놀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실질적인 휴식 및 문화·예술 참여 보장
구체적인 예산 뒷받침 없는 선언적 법안이 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단순한 권장 사항을 넘어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놀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아동의 기본권인 놀 권리를 구체화하고 장애아동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복지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나 검열과는 거리가 먼 복지 확대 및 권리 신장 법안으로서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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