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18]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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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수단으로 ‘재외동포 청년’을 국내로 유치해 학업→취업/창업→정착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기본계획·시행계획·전담위원회 설치)
국내 청년과의 형평성·체감 공정성 문제: 등록금·장려금·주거 등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동포 청년에게 집중되면, 취업난·주거난을 겪는 국내 청년의 박탈감이 커져 사회갈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재외동포 청년을 국내로 유치해 학업·취업·창업·정착을 범정부·지자체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특별법입니다. 지역소멸 대응과 글로벌 네트워크 인재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 청년과의 형평성·병...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지원한다는 목적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내국인 청년과의 역차별 문제 및 상당한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