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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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등 취약/우선고용 대상(청년등상시근로자)을 늘려 채용하면,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150만 원 추가로 올려 지역 채용 유인을 강화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낼 만큼 이익이 나는 기업’에 효과가 커서, 적자이거나 세액이 적은 기업에는 유인이 약합니다. 고용이 가장 절실한 기업군에 정책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을 더 채용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액을 150만 원 추가로 올려 지역 고용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 중견기업 인력난과 청년 유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의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계층이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