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8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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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통보 대상 확대: 기존 '직무 관련' 사건에서 성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생활 비위' 전반으로 수사 통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 우려: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의 범죄까지 통보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조치를 위한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 통보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으나,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