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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7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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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8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통보 대상 확대: 기존 '직무 관련' 사건에서 성 비위, 스토킹, 마약, 음주운전 등 '생활 비위' 전반으로 수사 통보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생활 침해 및 과도한 감시 우려: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의 범죄까지 통보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 음주운전 등 직무 외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사조치를 위한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 통보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는 직접적 영향이 적으나,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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