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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3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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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법안 웹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 완화가 실제 사업 추진 속도에 얼마나 기여할지 불명확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이 단독 시행할 때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 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등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줄이고 사...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절차적 허들을 낮추고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실용적인 입법임.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낮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복리 증진 측면에서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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