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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8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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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

법안 웹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서해5도 농업(특히 벼농사)이 고령화·지리적 제약·물류비 부담으로 ‘시장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을 법률에서 인정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취지
개정안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의무’(훈시규정)에 그쳐, 예산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밀리면 실질 변화 없이 ‘생색내기’로 끝날 위험(법적 구속력·권리성 약함)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서해5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국가에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섬의 고령화·물류비·유통단절로 쌀이 팔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공적 매입으로 완충해 정주...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시장 논리보다는 '국토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는 법안입니다. 서해 5도는 단순한 행정 구역을 넘어 안보 전략지이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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