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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88
제안일: 2025. 12. 31.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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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8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밭작물 등으로의 재배 전환이 어려워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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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긍정적 요소
서해5도 농업(특히 벼농사)이 고령화·지리적 제약·물류비 부담으로 ‘시장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임을 법률에서 인정하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 안전판을 강화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개정안이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의무’(훈시규정)에 그쳐, 예산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밀리면 실질 변화 없이 ‘생색내기’로 끝날 위험(법적 구속력·권리성 약함)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서해5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국가에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섬의 고령화·물류비·유통단절로 쌀이 팔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공적 매입으로 완충해 정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시장 논리보다는 '국토 수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는 법안입니다. 서해 5도는 단순한 행정 구역을 넘어 안보 전략지이므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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