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는 해당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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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기존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제 '농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을 위한 자금 보조 및 융자가 기금 용도로 명시됨.
기금 고갈 우려: 매입 청구가 증가할 경우 농지관리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져 다른 농정 사업(예: 직불금, 인프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모호하여 매입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이...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농지 관리 및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둠.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으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