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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7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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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임....

법안 웹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외 9명
기후변화 감시 데이터 생산 범위를 국제기구 권고 수준(핵심기후변수 및 기후영향인자)으로 확대
부처 간 유사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옥상옥' 행정 및 예산 비효율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기상 중심 정보를 넘어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물리적 인자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및 지역 센터를 설치하여 과학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통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임. 표현의 자유 침해와 무관하며 행정적 효율성과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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