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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0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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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대책 수립에 우선 활용을...

법안 웹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관련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
정부 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할 경우 정책적 혼선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위기가 일상적 재난이 된 상황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정책 수립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후 대응 체계를 기상청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지역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정부 내 기후 데이터 활용을 체계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적인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열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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