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부동산 중개업계의 조직적 담합(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강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방조·동조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함
'기획'이나 '강요'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단순한 정보 공유나 관행적 공동중개까지 담합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중개업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이고 은밀한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조사 주체를 다변화하며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부동산 중개 시장의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권한 확대와 자진신고 제도는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