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지휘ㆍ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전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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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명
본 법안은 검사와 경찰(사법경찰관) 간의 관계를 '지휘·명령과 복종'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 지연이나 경찰-검찰 간 마찰로 인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를 종속적 지휘·명령 체계에서 대등한 협력 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경찰)와 기소(검찰)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큰 흐름에 발...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헌법적·제도적 전환에 부응하여, 검사와 경찰 간의 법적 관계를 권력 집중형에서 대등 협력형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에 기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