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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8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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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9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

법안 웹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주의' 폐지 및 '당연지급(자동지급)' 전환으로 사각지대 해소
자동지급 시 개인 정보(출생신고 등)의 민감성 증가 및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첫만남이용권을 '당연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행정 절차에 소외된 취약계층 아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기존 신청주의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나, 재정 소요 증가와 행정 시스템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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