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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4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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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과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광역 반출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협의ㆍ조정 절차와 지역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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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시 협의·조정 절차 구체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규제 강화로 인한 소규모 업체 도산 및 시장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고 광역 이동 폐기물에 대한 지자체 간 상생 장치를 체계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전처리 의무화와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허가제 도입은 폐기물 적정 처리에 큰 기여를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제한과 무관하며,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 민주적 가치를 저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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