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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6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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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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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환경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환경관리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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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기후·에너지·환경을 통합하는 새 정부 거버넌스(‘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가정)에 맞춰, 정책을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가칭) 설립 근거를 법에 신설하려는 안입니다(안 제59조의2, 제62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한림원’이 실제로는 자문기구/연구기관/사업집행기관 중 무엇인지(권한·역할·책임) 불명확하면, 기존 국책연구기관·전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만 늘고 정책 품질은 개선되지 않는 ‘옥상옥’이 될 우려가 큽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 통합 거버넌스에 맞춰 ‘한국환경한림원’ 설립 근거와 지능형 정책개발사업 수행 근거를 신설해, 과학적·전문적 정책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단기 규제 변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후 및 환경 정책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법안으로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으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다소 낮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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