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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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 찬성’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론을 못 내리는 안건은(인용뿐 아니라 기각·각하 포함) 그 상태로 끝내지 않고, 최대 3회까지도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로 ‘지체 없이’ 올리도록 명문화(절차적 권리 보강)
‘3회 의결 불성립 → 전원위원회 회부’가 반복되면 전원위 안건 적체가 늘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져 피해자 구제가 늦어질 수 있음(특히 긴급구제 필요 사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소위원회가 정족수(3명 찬성)를 못 채워 결론을 못 내린 사건을 ‘기각 처리’로 끝내지 못하게 하고, 최대 3회까지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로 즉시 회부하도록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는 내용입...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최근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의결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단순히 기각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원위원회로 회부하여 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