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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18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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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최저한세 배제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해당 인건비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최저한세 제도 하에서는 R&D 투자 규모...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해당 법률안은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산업 지속 가능성과 국가 기술 주권 확보에 긍정적이나,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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