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7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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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하동훈 외 13명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및 법관 겸직 조항 삭제
상임화 시 인건비 및 조직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권력분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법관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선거 관리 시스템이 상시 점검되는 것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민주적 선거 관리를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