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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4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하동훈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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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7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법안 웹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하동훈 외 13명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및 법관 겸직 조항 삭제
상임화 시 인건비 및 조직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권력분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법관의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기간이 아닌 평시에도 선거 관리 시스템이 상시 점검되는 것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민주적 선거 관리를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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