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ㆍ유지하여야 함. 본래 재정신청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속하여 온 제도로서, 2007년 개정 전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을 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영길 외 10명
현행 재정신청 제도의 구조적 모순(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가 법원 명령으로 공소유지를 담당)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지정된 변호사의 역량이 검사에 비해 부족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 제기 명령(재정신청 인용)을 내릴 경우, 해당 검사가 아닌 법원이 지정한 독립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질화하려는 취지로,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적 부담 및 새로운 제도 운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