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를 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함으로써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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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든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정류장 이용을 제한함.
버스정류장 내 통학버스 정차 시 일반 버스 승객의 탑승/하차 공간 부족 및 혼잡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 내 정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는 정류장 근처 정차가 금지되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하차하거나 통학버스가 갓길에 서야 하는 위험과 불편이 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와 교통 흐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무관하며, 사회적 합의가 용이한 저비용 고수익 정책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