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00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80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법안 웹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농업, 어업, 제조업 분야에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C-4 비자 등)를 '생활인구' 통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 착취 방지 장치가 부족할 경우, '생활인구'로만 환원되어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이나 복지 접근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어촌 및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조항이 없으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