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0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함.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농업, 어업, 제조업 분야에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C-4 비자 등)를 '생활인구' 통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 착취 방지 장치가 부족할 경우, '생활인구'로만 환원되어 실질적인 사회적 통합이나 복지 접근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어촌 및 제조업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취업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조항이 없으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