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 ∼ 10% 수준으로 경감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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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치료 후 ‘산정특례 종료’ 구간에서 발생하는 고가 추적검사(CT/MRI/PET, 내시경, 종양표지자 등) 비용 부담을 낮춰, 재발·전이의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임
재정 영향: 추적검사 본인부담을 5%로 낮추면 이용량 증가(유인수요)와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건보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특히 고가 영상검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암·희귀·중증·난치 질환 환자가 산정특례 종료 후에도 재발 감시를 위한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환자 가계 부담을 직접 줄여 조기 발견과 생존율 개선에 기여할 수...
2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9지속성 4
의료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가치는 매우 높으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정적 위험을 수반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