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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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빈집관리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함
주민 의견청취·자료제출 권한이 개인정보·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확한 절차·보상 규정이 없으면 갈등 소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의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자료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빈집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법적 보강입니다. 실행력과 정보수집은 강화되지만, 재산권·사생활 침해와 행정력 남...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빈집 관리 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