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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2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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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이 발달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부상하고 있는데, 정부 또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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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 위에 치유농업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휠체어 경사로·점자 유도블록 등)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신설)으로, ‘불법 농지전용’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안이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예외 허용이 ‘치유농업’ 이름을 빌린 사실상 관광·체험형 개발(카페, 숙박, 행사장 등)로 확장될 경우 농지 잠식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인증제의 실질 심사·사후관리(취소, 원상복구, 이행강제)가 약하면 악용 가능성이 커진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인증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치유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현장의 ‘불법 전용’ 문제와 장애인 접근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규제 예외 신설안입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넓게 해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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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농지 보전이라는 명분 하에 장애인의 기본권과 이동권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낸 법안입니다. 치유농업이 정부 장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예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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