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8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연욱 (국민의힘) 외 9명
‘탈세·조세범’ 전력자를 기획업 결격사유로 포함해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함(시장 신뢰·공정경쟁 강화).
조세 관련 위반을 결격·취소 사유로 둘 때 ‘범위’(어떤 법, 어떤 위반, 고의성, 금액 기준)가 과도하면 경미한 실수·가산세 수준까지 산업 진입을 막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연예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관리 공백을 메우고, 조세범 등 신뢰 훼손 행위를 결격사유로 넣어 등록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탈세·먹튀형 기획사’에 대한...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맞춤형 법안입니다. 대중 체감도는 낮으나, 특정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