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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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1명
환자(이용자) 경험을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그동안 공급자(인력·시설·장비) 중심이었던 평가의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입니다.
‘이용자 경험 평가’의 방법(표본, 질문지, 조사주체, 위험도 보정, 익명성)이 법문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 설문/홍보성 만족도 조사로 전락하거나 병원 간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에 ‘이용자(환자)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급자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설명, 대기, 존중 등)이 개선될 수 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평가의 무게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이동시키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필수적인 의료 역량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전반적인 의료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