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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9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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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85㎡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읍·면 지역은 100㎡ 이하)로 확대하여 중대형 미분양 해소 촉진
감면 대상 확대(면적·가액 상향)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수입 감소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 주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의 문턱(면적, 가격)을 낮추고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중대형 평형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수요...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의 중대형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 지원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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