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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82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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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선거비용 보전 제한 대상을 기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성폭력·뇌물범죄 등으로 확대하여 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화함.
'수사 중' 단계에서 보전을 유예할 경우,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하며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후보자가 성폭력이나 뇌물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받을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평등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선의가 있으나, 사법...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폭력과 뇌물 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실현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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