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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4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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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법안 웹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0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 부재로 인한 현실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상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 현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보육 노동을 사회복지 서비스의 핵심 영역으...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The bill provides a necessary solution to persistent wage inequality among childcare workers and is crucial for the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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