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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9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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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촉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법안 웹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무단 폐업 및 철수 방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적 장벽 및 투자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여 고용난과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먹튀형'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 감독 체계 강화 법안입니다. 폐업 시 사전 신고와...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The amendment is a reasonable legislative attempt to address the 'eat-and-run' problem concerning foreign-invested co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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