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에너지...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0명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다기작 농가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실제 영농 규모와 무관하게 면세유를 초과 배정받으려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특히 시설채소 등 다기작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면적 기준의 획일적 배정에서 벗...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지원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 권한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