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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3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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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를 명시적으로 추가
상업 시설 및 거주지 인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반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약자인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였던 자전거 인프라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법제화함으로...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으며,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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