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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9
제안일: 2026. 3. 9.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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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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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명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의·범위의 모호성: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비공식 접촉’·‘청탁·알선’의 법적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행정·사법적 혼선과 과잉규제가 발생할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개업 금지(3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연장(1→2년) 및 재직 중 직접 관여한 사안에 대한 영구적 수임 금지, ‘몰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없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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