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전관예우 관행은 국민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대법관ㆍ검찰총장 등 최고위 법조인의 퇴임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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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9명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명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정의·범위의 모호성: ‘직접 담당한 특정 사안’·‘비공식 접촉’·‘청탁·알선’의 법적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행정·사법적 혼선과 과잉규제가 발생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개업 금지(3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연장(1→2년) 및 재직 중 직접 관여한 사안에 대한 영구적 수임 금지, ‘몰래...
3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 없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