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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5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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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7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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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준공 전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제도권에 편입: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쓰는 경우를 전제로, 중간검사·안전관리자 배치·사용 후 정비 등 품질관리 의무를 명문화해 ‘입주 후 잦은 고장’과 ‘하자분쟁’의 뿌리를 건설 단계에서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용 전가 가능성(분양가·공사비·관리비): 중간검사·안전관리자·추가 정비의무는 건설사에 비용/공정 부담을 늘리고, 분양가·도급비·하자보수 항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특히 원가 압박이 큰 중소 현장일수록 ‘서류로만 준수’ 유인이 생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관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입주 초기 잦은 고장·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중간검사’와 ‘안전관리자 배치’, ‘사용 후 정비’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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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신축 건물 입주민들이 겪는 고질적인 민원 사항인 '새 승강기의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입주민의 자산인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혹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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