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6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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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하되 법상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누리과정 지원금이 실제 수업·교육활동에 더 직접 쓰이도록 설계(어린이집-유치원 간 체감 교육비 격차 완화 기대)
‘필요경비에 포함’이라는 문구가 현실에서 ‘학부모 추가부담(특별활동비·차액 급식비 등)으로 전가’될 여지가 있는지 설계가 핵심(표준보육비용/단가 통제 없으면 체감 부담이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던 급식·간식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되 필요경비로 인정해, 누리과정 지원금이 교육활동에 쓰이는 실질 재원을 어린이집·유치원 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형평성과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 예산 구조 불균형을 해소하여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 교육비가 삭감되는 '숨은 차별'을 해결하는 것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