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7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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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통사찰 내 기존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이 제도권(사용승인·건축물대장 등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승인 요건 중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적합’ 문구를 삭제함
‘건축법 적합’ 요건 삭제는 사실상 ‘위반 상태의 건축물도 조건만 맞으면 사용승인’으로 읽힐 수 있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불법은 사후에 법으로 풀어준다”는 형평성·법치주의 훼손 논란(특혜 프레임)을 크게 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특례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승인 요건 중 ‘건축법 적합’ 문구를 삭제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내...
1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3
이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건축법을 충족하기 어려운 전통사찰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구제하여 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