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역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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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퇴역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수급권이 소멸함
연금 재정 적자 보전금이 매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부담 발생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군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배우자의 재혼 시 소멸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군인연금제도 내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특정 계층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국가 재정 및 연금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